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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 의사도 보톡스 시술할 수 있다"… 흔들리는 의사협회

대법원 "치과 의사도 보톡스 시술할 수 있다"… 흔들리는 의사협회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사회 > 법원ㆍ검찰ㆍ경찰 meta property="fb:app_id" content="344178718935549" / meta_end [if lt IE 9]><![endif]

StartFragment대법원이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관련 성명을 발표한 이후 아직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의사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 행위 개념은 의료 기술 발전과 수요자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 의사보다 생명·신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사들은 "진료 범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추무진 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는 등 의사 협회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로 큰 수혜를 보게 된 치과의사협회는 치아 임플란트 등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관련 학회들과 공조하며 의사협회에 맞대응할 예정이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은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국내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법을 더욱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치과의사협회를 옹호했다. 한의사협회의 이같은 대응은 '현대 의료기기 허용'과 맞물려 의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의사협회는 "다른 의료인의 진료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2016. 7. 29.End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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