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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시술허용 판결에 1인1개소법도 덕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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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중요시한 대법원 논리, 1인1개소법 판결에도 영향 미칠지 주목

지난 2011년부터 지속돼온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논란을 놓고 결국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 치과의사에게도 보톡스 시술이 허용됐다.

이를 놓고 치과의사협회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양상은 여전하지만 이번 판결은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반영한 판결로 향후 이와 같은 논리를 담고 있는 ‘1인 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의 위헌여부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21일 눈가 및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환송시켰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며 “(의료법은) 의료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널리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이번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3월 헌재 공개변론을 통해 ‘1인 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했던 네트워크 병원 측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1인 1개소법 위헌 판결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법 33조 8항에 명시된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기타 보건관련 단체들과 네트워크 병원 간에 팽팽이 맞붙고 있는 사안이다.

공개변론 당시 위헌청구 대리인 측은 “의료 행위는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기에 각 진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존재해 이를 의료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네트워크 병원들 또한 다양한 의료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개정된 1인 1개소법은 영세한 1인샵 규모의 동네 의원 형태만을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역효과로 인해 의료계의 전체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밝힌 논리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의 개념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것’이지만 1인 1개소법은 의료시장의 개방, 해외환자 유치, 원격진료의 도입 등 점차 네트워크 영역을 넓히며 성장해가고 있는 현 의료계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

정부 측도 1인 1개소법에 대해 다소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 측은 “의료법 33조 8항의 내용 중에서 ‘운영’의 범위가 모호해 의료컨설팅의 활성화를 저해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2017년 상반기까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지원서비스의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유디 고광욱 대표는 “1인 1개소법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경쟁적 발전을 막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제한하는 완전히 잘못된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정책방안 및 의료계의 목소리 등을 수용해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요시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 논리가 향후 1인 1개소법 판결 여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2016. 8. End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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