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5):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건복지부)
◯ 연구참여자:
- 명순구(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윤구(공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안덕선(공동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
- 임 현(공동연구원,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
- 임화식(연구보조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수료연구생)
◯ 지원기관: 대한민국정부(보건복지부)
◯ 연구기간: 2016. 8. 4.~2016. 11. 1.
◯ 연구개요: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말부터 2개월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였고, 올해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①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② 면허신고제도 효과성 제고, ③ 보수교육 내실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위 「개선방안」은, 의료계 일각의 비판과 우려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국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방법론적 지향점(의료인 자율규제 강화), 그리고 그 주요내용면에서 일응 타당하다. 다만, 그 주요내용별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위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외국의 의료인 면허관리제도를 ― 무조건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 그 구성요소별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실, 예컨대 일반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신뢰 수준, 의료계 자율정화 능력 수준, 위 위 「개선방안」 추진을 위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도입이 적합한 개별요소를 선별하고 이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중 단기적 과제의 주요내용 및 그 세부사항의 수정·보완 작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과제의 추진 타당성 검토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및 필요성에서, 이 연구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위 「개선방안」 중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면허신고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외국의 동료평가제도 도입,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수교육평가단 구성 등의 보수교육 운영관리 강화' 등, 주로 제도적 개선사항을 그 주요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은 물론,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상의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관련 규정을 분석함으로써 직종별 면허신고제도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과 미시적으로는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상의 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보수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의료인 면허신고제도와 보수교육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동 개선방안의 미비점을 도출하여 동 개선방안의 단기적 과제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첫째 목적으로 하며, 외국의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예컨대, 동료평가제도와 면허관리기구)에 관하여 그 구성요소별로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실상 도입 적합한 개별요소를 선별하여 고찰함으로써 동 개선방안의 단기적 과제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둘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