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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을 위한 법률학교

LSM: Law School for Medical staffs

 

협업과 융합이 핵심역량인 현대 학문사회에서 보건의료인과 법률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연구센터는 비학위과정으로 LSM를 개설하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격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2017년 5월 제1기 출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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