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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운영규칙」

 「연구실 설치 세칙」

 규정의 체계

  "HeLP"는 「고려대학교 학칙」 및 「법학연구원 규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운영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운영규칙」 제6조 제2항), 이에 따라 

「연구실 설치 세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운영규칙

 

2015. 7. 1. 제정

2016. 8. 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칙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산하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Healthcare, Legal and Policy Center: “HeLP” Center)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함)의 주소는 고려대학교로 한다.

 

제3조(설립취지) 보건의료 분야의 법과 정책에 관하여 실무·이론·산업의 복합적 관점과 관련 학문 분야(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약학, 생명과학, 공학, 정보과학 등)의 융합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학문생태계를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선진화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인류 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제4조(사업) 제3조의 설립취지에 맞추어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발표

  2. 컨설팅

  3.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4. 학문후속세대 등 연구종사자에 대한 지원

  5.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기업, 로펌, 국가기관 등과 인적·물적 교류

  6. 정기학술지, 전문연구서적, 기타 간행물의 발간

  7. 그밖에 연구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제명) ① 연구센터의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구센터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명 처분은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③ 제명 처분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개정 및 세부사항의 규율) ① 이 운영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② 이 운영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이 운영규칙과 세칙은 법학연구원장의 승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1절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자격) ① 연구센터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사무국장: 1명

② 임원은 고려대학교 교원(비전임교원 포함)으로 한다.

③ 부소장은 사무국장을 겸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면) ① 소장의 임면은 「법학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② 부소장과 사무국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소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활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소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연구요원, 연구실 <2016. 8. 1. 개정>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의 최고의사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소장, 부소장, 사무국장)

  2. 당연직 위원 외에 소장이 지명하는 9명 내외의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이 규칙을 포함하여 연구센터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3. 그밖에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부의한 사항

④ 소장과 부소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⑤ 고려대학교 교원이 아닌 사람도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의 과반수는 고려대학교 교원(비전임교원 포함)으로 한다.

⑥ 제5조가 정하는 제명 처분 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연구요원의 종류, 자격, 임기) ① 연구센터의 연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연구위원: 해당 분야에서 명망이 있고 경력과 식견이 탁월한 사람

  2. 선임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 연구원: 석사과정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

  4. 연구보조원: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학문적 소양이 있는 사람

② 고려대학교 소속이 아닌 사람도 연구요원이 될 수 있다.

③ 연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16. 8. 1. 신설>

 

제13조(연구실과 실장) ① 연구센터에 분야별로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연구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요원으로 구성한다. <2016. 8. 1. 개정>

③ 각 연구실의 실장은 전문연구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2016. 8. 1. 개정>

 

제14조(확대운영위원회) ① 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에 각 연구실의 실장을 추가하여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16. 8. 1. 개정>

  

제3절 사무국

 

제15조(업무) ① 연구센터의 사업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업무의 양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 아래 부를 두어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직원)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외에 상근 또는 비상근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에게는 담당 사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절 고문과 자문위원

 

제17조(고문) ① 연구센터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연구센터의 사업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18조(자문위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연구센터의 사업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3장 재 정

 

제19조(재산) 연구센터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금

  2. 고려대학교 학교규칙에 의한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

 

제20조(회계연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고려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재정의 운영) 연구센터의 재정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고려대학교의 학교규칙에 따른다.

 

부 칙(2015. 7. 1)

  이 운영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

  이 운영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실 설치 세칙

2015. 9. 1. 제정

2016. 8. 1. 일부개정

 

제1조(연구실의 종류)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운영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설치한다. <2016. 8. 1. 개정> 

  1. 기초의료정책 연구실: 의료전달 체계, 의료자원의 관리 등 의료제도의 기본체계에 관한 법과 정책을 연구함

  2. 공공보건 연구실: 감염병 관리, 공공의료의 확충 등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에 관한 법과 정책을 연구함

  3. 보건의료산업 연구실: 의공학, 의료관광,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산업에 관한 법과 정책을 연구함

  4. 식품의약품안전정책 연구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법과 정책을 연구함

  5. 고령사회정책 연구실: 인구·출생·아동, 고령화사회 등에 관한 법과 정책을 연구함

  6. 의료보장심사평가 연구실: 건강보험, 의료보험 등 의료보장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심사 및 평가와 관련된 법과 정책을 연구함

  7. 보건의료국제협력 연구실: 공적개발원조(ODA)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과 정책을 연구함

 

부 칙(2015. 9. 1)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

  이 세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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