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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7):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식품의약품안전처)

◯ 연구참여자:

- 명순구(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윤구(공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이광원(공동연구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교수)

- 이민석(공동연구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교수)

- 임화식(연구보조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수료연구생)

- 이기석(연구보조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명공학과 석사과정)


◯ 지원기관: 대한민국정부(보건복지부)


◯ 연구기간: 2016. 8. 9.~2016. 12. 26.


◯ 연구개요: 그간 학계와 실무에서 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상당한 연구가 있었으나 주로 단편적인 연구에 그친 것이 많으며, 여전히 식품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선 면밀한 현장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로부터 식품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정확한 문제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관리 실무나 조직뿐만 아니라 법령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및 필요성에서, 이 연구는 우선, '① 식품의 조리·판매 안전관리 개선 방안 도출 및 그 입법화를 위한 연구'와 '② 농·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 안전관리 개선 방안 도출 및 그 입법화를 위한 연구'를 그 주요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위 ①과 ②의 연구 결과, 관련 법령, 예컨대 (가칭) 「농수산물 안전관리법」과 (가칭) 「식품 조리·판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초안)를 도출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우리 연구센터의 설립 취지의 하나인 "보건의료 분야의 법과 정책에 관한 실무·이론·산업의 복합적 관점과 관련 학문 분야(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약학, 생명과학, 공학, 정보과학 등)의 융합적 접근"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학제간('법학'과 '생명공학(식품공학)') 융합연구의 수행을 통하여 양질의 결과물을 산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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